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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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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
【비과세양도】
제3조(비과세양도) 법 제6조제3호에 따라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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