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6조
【비과세양도】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0-1
비과세되는 주권 등의 범위
6-0-1 비과세되는 주권 등의 범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② 자본시장법 제 119 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 청약된 주권총수가 매출하고자 하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 ) 40 _ 종합부동산세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③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
- 집행기준집행기준 6-0-2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비과세 범위
6-0-2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비과세 범위 ① 소비대차란 대주가 금전 등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는 그것과 동질 ・ 동량 ・ 동종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 목적물 그 자체를 반환하는 임대차와는 달리 차주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비한 후에 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0-3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
6-0-3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 117 조 제 1 항 구 분 내 용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 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 ② 신기술사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
- 집행기준집행기준 6-0-4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한 구체적 사례
6-0-4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한 구체적 사례 ①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 ( 합병신주 ) 을 교부받는 경우 , 소멸하는 피합병 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②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 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