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15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5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관계 장부를 갖추어 두고 주권등의 종류ㆍ수량ㆍ거래금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해당 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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