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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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 제출

증권거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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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금융투자업자는 자기가 관리하는 계좌에서 주권 등을 양도한 납세의무자(제3조제3호 해당자)의 계좌 간 이체내용을 이체한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금융투자업자는 자기가 관리하는 계좌에서 주권 등을 양도한 납세의무자(제3조제3호 해당자)의 계좌 간 이체내용을 이체한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거래의 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을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6조의3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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