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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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증권거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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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집행기준 2

AI 한 줄 요약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은 다음 달 10일까지, 비상장주식 등 양도분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같은 때 세금을 내야 해요.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은 다음 달 10일까지, 비상장주식 등 양도분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같은 때 세금을 내야 해요.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반기(半期)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 위임: 시행령 제7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반기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7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③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낸 증권거래세액 중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이 있어 주권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할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낼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급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7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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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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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10-0-1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방법

①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투자업자 :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 일까지 신고 ・ 납부하여 야 한다 . ② 그 밖의 양도자 ・ 양수자 :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 개 월 이내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10-0-2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례

① 명의신탁자가 양도하는 주권 등에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이미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명의신탁자 의 증권거래세 계산시 기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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