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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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시부과

증권거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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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납세의무자가 휴업·폐업하거나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정해진 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수시로 세액을 조사해 결정할 수 있어요.납세의무자가 휴업·폐업하거나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정해진 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수시로 세액을 조사해 결정할 수 있어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밖에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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