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도 안 내거나 덜 낸 경우, 또 결정·경정·수시부과를 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내야 할 세액을 징수해요.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도 안 내거나 덜 낸 경우, 또 결정·경정·수시부과를 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내야 할 세액을 징수해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증권거래세법
제1조목적제1조의2정의제2조과세대상제3조납세의무자제4조납세지제5조양도의 시기제6조비과세양도제7조과세표준제8조세율제9조거래징수제9조의2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 제출제10조신고ㆍ납부 및 환급제10조의2본점 등의 총괄신고ㆍ납부제11조경정제12조수시부과제13조징수제14조삭제제15조장부의 비치ㆍ기록제16조명령사항제17조질문ㆍ검사제18조삭제AI 한 줄 요약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도 안 내거나 덜 낸 경우, 또 결정·경정·수시부과를 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내야 할 세액을 징수해요.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도 안 내거나 덜 낸 경우, 또 결정·경정·수시부과를 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내야 할 세액을 징수해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