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징수

법령 검색 / 국세 / 증권거래세법 / 법

제13조 징수

증권거래세법

원문 보기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도 안 내거나 덜 낸 경우, 또 결정·경정·수시부과를 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내야 할 세액을 징수해요.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도 안 내거나 덜 낸 경우, 또 결정·경정·수시부과를 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내야 할 세액을 징수해요.

관할 세무서장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을 내지 아니하거나 덜 낸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세액 또는 덜 낸 세액을 징수하고,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내야 할 세액을 징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 제12조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