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본점 등의 총괄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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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본점 등의 총괄신고ㆍ납부

증권거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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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부가가치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증권거래세도 각 사업장이 아닌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부가가치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증권거래세도 각 사업장이 아닌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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