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7-4-1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7-4-1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거래유형 과세표준 ① 증권시장이나 장외거래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 ② ‘1’ 외의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가 . 원칙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 나 .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부당행위계산 규정 ・ 상증법상 저가양도시 ) 그
- 집행기준집행기준 7-4-10
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범위
7-4-10 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범위 ① 자회사 지분 매각계약 체결로 매각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받고 ,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어음 을 받은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며 ,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함 ②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
- 집행기준집행기준 7-4-11
대금을 외화자산, 부채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7-4-11 대금을 외화자산 , 부채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 ( 환산 ) 함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7-4-12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대가가 다른 경우 과세표준
7-4-12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대가가 다른 경우 과세표준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문구상 매매대금의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대가가 다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7-4-13
재무적 투자자가 매도선택권 행사 철회 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7-4-13 재무적 투자자가 매도선택권 행사 철회 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 거래세 과세표준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매도선택권을 당초 약정에 따른 가액으로 행사하였으나 , 매도선택 권 행사를 철회하고 해당 주식을 매도선택권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액에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 외의 법인에게 양도하고 , 당초 매도선택권
- 집행기준집행기준 7-4-2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시가액과 정상가격
7-4-2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시가액과 정상가격 ① 시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67 조 【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 ,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89 조 【 시가의 범위 등 】 또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 26 조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에 따라 인정된
- 집행기준집행기준 7-4-3
양도가액평가방법
7-4-3 양도가액평가방법 거래 유형 평가 방법 상장법인의 주권 등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 액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8 조제 1 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 등을 그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한국
- 집행기준집행기준 7-4-4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지주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
7-4-4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지주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 ① 외국법인 A 가 다른 외국법인 ( 국내법 기준에 의하면 지주회사에 해당 ) B 에게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그 대가를 ‘B’ 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 증권 거래세법 」 제 2 조에 따
- 집행기준집행기준 7-4-5
청산으로 보유주식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 과세표준
7-4-5 청산으로 보유주식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 과세표준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 증권거래세 법 」 제 2 조에 규정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며 , 이 때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 7 조 제 1 항제 2 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7-4-6
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과세표준
7-4-6 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과세표준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 증권거래세법 」 제 7 조제 1 항제 2 호나목의 규정인 “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에 해당하므로 그 증권 거래세 과세표준은 양도된 당해 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7-4-7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7-4-7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외국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권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 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 제 7 조제 1 항제 2 호가목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의 양도 가액임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7-4-8
양도대금의 일부를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
7-4-8 양도대금의 일부를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일부를 받고 수년간 세후영업이익의 일정률을 받기로 하거나 사후정산조건으로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 증권거래세법 」 제 10 조에 따라 신고 ・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때마다 추가로 수
- 집행기준집행기준 7-4-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7-4-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자기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의 양도 가액임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