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증권거래세 납세를 확실히 하려고 필요하면, 정부가 납세의무자와 금융투자업자에게 주식 매매나 비과세 양도 등에 관해 단속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어요.증권거래세 납세를 확실히 하려고 필요하면, 정부가 납세의무자와 금융투자업자에게 주식 매매나 비과세 양도 등에 관해 단속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어요.
정부는 증권거래세의 납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 및 금융투자업자에게 주권등의 매매거래(제9조의2에 해당하는 양도를 포함한다), 비과세양도 등에 관하여 단속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0조 명령사항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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