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증권거래세 대상인 주권은 국내 법인이 발행한 주권과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주권이고, 전자등록 주식·신주인수권 등도 주권으로 봐요. 양도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말해요.증권거래세 대상인 주권은 국내 법인이 발행한 주권과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주권이고, 전자등록 주식·신주인수권 등도 주권으로 봐요. 양도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