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1조의2정의
- 제2조납세의무
-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 제4조소득의 구분
- 제5조과세기간
- 제6조납세지
-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 제9조납세지의 지정
-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 제11조과세 관할
- 제12조비과세소득
- 제13조
-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 제16조이자소득
- 제17조배당소득
- 제18조
- 제19조사업소득
- 제20조근로소득
- 제20조의2
- 제20조의3연금소득
- 제21조기타소득
- 제22조퇴직소득
- 제23조
-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 제30조
- 제31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36조
-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제38조
-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제40조
- 제41조부당행위계산
- 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 제46조의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제47조근로소득공제
-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 제48조퇴직소득공제
- 제49조
- 제50조기본공제
- 제51조추가공제
- 제51조의2
-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제52조특별소득공제
-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 제55조세율
- 제56조배당세액공제
-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제59조의5세액의 감면
-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65조중간예납
- 제66조
- 제67조
-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72조
-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제75조세액감면 신청
- 제76조확정신고납부
- 제77조분할납부
-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 제80조결정과 경정
-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81조의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82조수시부과 결정
-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제85조징수와 환급
-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제86조소액 부징수
-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 제87조의2
- 제87조의3
- 제87조의4
- 제87조의5
- 제87조의6
- 제87조의7
- 제87조의8
- 제87조의9
- 제87조의10
- 제87조의11
- 제87조의12
- 제87조의13
- 제87조의14
- 제87조의15
- 제87조의16
- 제87조의17
- 제87조의18
- 제87조의19
- 제87조의20
- 제87조의21
- 제87조의22
- 제87조의23
- 제87조의24
- 제87조의25
- 제87조의26
- 제87조의27
- 제88조정의
-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93조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제96조양도가액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 제99조의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제106조예정신고납부
-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 제109조
-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111조확정신고납부
-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 제112조의2
- 제113조
-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 제115조의2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 제118조준용규정
-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제118조의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 제118조의12조정공제
-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 제118조의16납부유예
-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23조
-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 제126조의3
- 제126조의4
- 제126조의5
- 제126조의6
- 제126조의7
- 제126조의8
- 제126조의9
- 제126조의10
- 제126조의11
- 제126조의12
-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제128조의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132조
-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제141조
- 제142조
-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제143조의3
-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145조의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제146조의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 제148조의2
- 제148조의3
-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 제151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156조의8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 제156조의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 제158조
- 제159조
-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 제161조구분 기장
-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제165조의2
- 제165조의3
- 제165조의4
-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 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 제170조질문ㆍ조사
- 제171조자문
- 제172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 제174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 제174조의3
- 제175조표본조사 등
- 제176조
-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