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0…1
2-0…1 【 법인에 귀속시킨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 제외 】
법인설립일 전에 생긴 소득을「법인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법인의 소득으로 귀속시킨 것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0…2
2-0…2 【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은 그 외국투자가가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이 경우 외국투자가의 자격으로 사용하는 성명과 국내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성명이 서로 달라도 동일인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0-1
소득세의 납세의무
2-0-1 소득세의 납세의무 구 분 납세자 범 위 개인 거주자 국내외 모든 과세대상 소득 단 , 외국인 거주자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 년 전부터 국내 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 년 이하인 경우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함 비거
- 집행기준집행기준 2-0-2
법인에 귀속시킨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 제외
2-0-2 법인에 귀속시킨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 제외 법인설립일 전에 생긴 소득을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4 조제 2 항에 따라 사실상 그 법인의 소득으로 귀속시킨 것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0-4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과세
2-0-4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과세 「 외국인투자촉진법 」 에 의한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은 그 외국투자가가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 이 경우 외국투자가의 자격으로 사용하는 성명과 국내에 거주 하면서 사용하는 성명이 서로 달라도 동일인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 4 _ 소득세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