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쪽은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떼어 내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봉사료를 지급할 때도 똑같이 해요.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쪽은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떼어 내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봉사료를 지급할 때도 똑같이 해요.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위임: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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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