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25%를 적용하고, 중소기업 주식은 10%를 적용해요.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25%를 적용하고, 중소기업 주식은 10%를 적용해요.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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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13073" alt="img159513073"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3억원 이하 │100분의 20 │ ├────────┼───────────────────┤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100분의 25│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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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