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세 신고·납부와 환급을 맡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고, 되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세 신고·납부와 환급을 맡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고, 되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06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