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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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0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29-117-1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129-117-1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①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아래의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 소득세법 」 제 129 조제 1 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 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 외국정부가 과세한 외국납부세액
- 집행기준집행기준 129-188-1
금융소득의 실명확인 방법 및 시기
129-188-1 금융소득의 실명확인 방법 및 시기 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4 호의 금융자산에 대한 차등과세시에 실명 확인방법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에 의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에 의한다 . ② 배당소득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