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중에 이직한 근로자가 신고서를 내면 새 직장에서 종전 근무지 급여까지 합산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시 취직했다가 또 퇴직한 경우에도 똑같이 해요.연중에 이직한 근로자가 신고서를 내면 새 직장에서 종전 근무지 급여까지 합산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시 취직했다가 또 퇴직한 경우에도 똑같이 해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138-197-1 · 근로소득 합산시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의 범위
해당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업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 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이때 전 근무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