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외상매출금 같은 받을 돈의 대손충당금은 시행령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그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에 수입으로 다시 잡아요.외상매출금 같은 받을 돈의 대손충당금은 시행령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그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에 수입으로 다시 잡아요.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위임: 시행령 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7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8-56…1 · 28-56…1 【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범위 】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1. 지급보증금 2. 대여금. 다만, 금융업은 예외로 한다. 3. 삭제 4. 수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선급금 및 미수금 5. 할인어음 및 배서어음 6.
28-56…2 · 28-56…2 【 대손충당금의 계상특례 】
당해 과세기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전기이월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는 단순한 기표상의 생략에 불과한 것이므로 각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28-56…3 · 28-56…3 【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
사업자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동일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