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7-0…1
77-0…1 【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 소득세 분납기한 】
「국세기본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기한연장 등의 사유로 소득세의 납부기한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른 소득세의 분납기한은 연장된 소득세의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계산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77-140-1
소득세 분할납부 대상
77-140-1 소득세 분할납부 대상 ① 소득세 분할납부는 중간예납세액 ,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이 각각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 ②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34 조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세액 , 수정신고납부세액 , 가산세 , 「 조세 특례제한법 」 상 감면세액
- 집행기준집행기준 77-140-2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의 소득세 분할납부
77-140-2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의 소득세 분할납부 「 국세기본법 」 에 따라 기한연장 등의 사유로 소득세의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른 소득세의 분할납부기한은 연장된 소득세의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계산한다 . 158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