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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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33의2-0-1
원리금 지급거절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
133 의 2-0-1 원리금 지급거절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 채권 등에 대한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은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에 원천징수 하는 것이므로 , 채권 등의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원리금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도 해당 채권의 중도매도에 따른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해당 채권 매
- 집행기준집행기준 133의2-193의2-1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기간의 계산방법
133 의 2-193 의 2-1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기간의 계산방 법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 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 등을 발행 법인 또는 「 법인세법 」 제 2 조에 따른 법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한다 ) 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