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7조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8.10, 2021.12.8, 2024.12.31> 1.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4. 제164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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