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8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1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9-164…1
99-164…1 【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 】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해당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3.해당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품위․정황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99-164-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99-164-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특성이 달라져서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 후의 것으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토지를 의미하며 ,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9-164-10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양도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99-164-10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양도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취득당시에는 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이후 상가건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 취득 시 기준시가는 환산주택가격을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와 주택분 기준시가를 각각 산정하며 ,
- 집행기준집행기준 99-164-11
공동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수 필지인 경우 기준시가 산정 방법
99-164-11 공동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수 필지인 경우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공동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수 필지인 경우에는 등기부에 처음 기재된 지번의 필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을 적용하며 ,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필지 전부의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9-164-12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등의 기준시가
99-164-12 협의매수 ・ 수용되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2009.2.4. 이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보상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가 적은 경우에는 보상금액
- 집행기준집행기준 99-164-2
분할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99-164-2 분할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분할전 종전지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9-164-3
분할하여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 적용 가능 여부
99-164-3 분할하여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 적용 가능 여부 당초 지번에서 분할되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고 ,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하게 상승한 토지에 대하여 2 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9-164-4
합병 전 토지의 취득일이 같은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
99-164-4 합병 전 토지의 취득일이 같은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 여러 필지를 취득하여 1 필지의 토지로 합병한 후 다시 여러 필지의 토지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합병 전 토지의 개별필지별 기준시가의 합계액을 총 토지면적 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 사례 ∙ 1992.10.25. :
- 집행기준집행기준 99-164-5
합병 전 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99-164-5 합병 전 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므로 먼저 취득한 자산부터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 사례 ∙ 1992.10 월 : A 토지취득 ( 면적 2,500 ㎡ , 개별공시지가 5,500 원 ) ∙
- 집행기준집행기준 99-164-6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99-164-6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당초 고시되었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 개별공시 지가공시 ▲ 2005.5.31. 토지양도 ▲ 2005.8.10. 양도세 경정청구 ▲ 2006.6.15.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 ▲ 2006.5.31
- 집행기준집행기준 99-164-7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가액
99-164-7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가액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1.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 해당 토지의 품위와 상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 ( 구청장 ) ・ 군수가 결정한 가액 3. 해당 토지
- 집행기준집행기준 99-164-8
1984.7.1. 토지대장상의 신등급이 재설정되지 않은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99-164-8 1984.7.1. 토지대장상의 신등급이 재설정되지 않은 경우 의제취득 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토지대장상의 등급이 1984.7.1. 새로운 등급으로 재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84. 6.30. 현재 토지대장상의 등급을 개정된 등급가액에 맞게 신등급으로 재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 제 9 장 기준시가 _
- 집행기준집행기준 99-164-9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99-164-9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토지 및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주택가격 최초 공시 당시의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에 최초 공시 주택가격을 곱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 취득당시의 주택가격 = 최초공시
- 집행기준집행기준 99-165-1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적용 대상
99-165-1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적용 대상 1. 비상장주식 ( 소법 §94 ① 3 나 ) 2. 양도일 ・ 취득일 이전 1 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 관리종목으로 지정 ・ 고시된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3. 기타자산 ( 소법 §94 ① 4) 주식으로서 유
- 집행기준집행기준 99-165-2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 원칙
99-165-2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 원칙 사례 ∙ 2007.2.27. 이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 2007.2.28. 이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 대 2 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각각 2 대 3 의 비율로 가중평균함 ) ☞ 1 주당 순손익가치 =
- 집행기준집행기준 99-165-3
순자산가치로만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99-165-3 순자산가치로만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사업자의 사망으로 사업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 사업개시 후 1 년 미만의 법인과 휴 ・ 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 가액의 합
- 집행기준집행기준 99-165-4
장부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특례
99-165-4 장부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 시가 적용 특례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 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9-165-5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99-165-5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 소득세법 」 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에 따른 최대 주주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9-165-6
취득일 이후 이자율이 재고시된 경우
99-165-6 취득일 이후 이자율이 재고시된 경우 1 주당 순손익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양도 및 취득 시 동일하게 적용하며 , 취득일 이후 양도일 전에 해당 이자율이 재고시된 경우 양도당시 적용한 이자율은 취득 시에도 적용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9-165-7
발행주식 총 수 계산시 기준일
99-165-7 발행주식 총 수 계산시 기준일 1 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에 있어서 발행주식 총 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 수를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9-165-8
설립으로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99-165-8 설립으로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설립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발행주식 총 수 계산은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