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삭제 <2007.4.17>
② 영 제165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23.3.20, 2026.1.2>
③ 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2009.4.14, 2026.1.2>
1.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68" alt="img22134968" >
┌───────────────────────────────────────────┐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최초로 고시한 시가표준액 ───────────────────────────│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최초로 고 │
│ 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img>
2.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87" alt="img22134987" >
┌──────────────────────────────┐
│ 분양가 × 취득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
│ 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img>
④ 영 제165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신설 2024.12.31, 2026.1.2>
1. 해당 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87825" alt="img147487825" >
┌────────────────────────────────────────────┐
│ 양도당시 = 취득일이 + (취득일이 속하는 × │
│ 의 속하는 사업연도의 │
│ 기준시가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 양도자산 보유월수 │
│ 직전사업연 준시가 - ────────────────│
│ 도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
│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월수 │
│ 전전사업연도 기준 │
│ 시가) │
│ │
└────────────────────────────────────────────┘
</img>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⑤ 삭제 <2000.4.3>
⑥영 제16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말한다. <개정 2001.4.30>
⑦ 삭제 <2009.4.1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