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시행령 제201조의11제4항의 소득률은 '1에서 단순경비율을 뺀 값'이고, 해당 연도 단순경비율이 아직 없으면 직전 연도 단순경비율을 써요.시행령 제201조의11제4항의 소득률은 '1에서 단순경비율을 뺀 값'이고, 해당 연도 단순경비율이 아직 없으면 직전 연도 단순경비율을 써요.
영 제201조의11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68924" alt="img24068924" >┌─────────────────────────────┐│ ││ ││ 소득률 = (1- 영 제145조제1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 ││ │└─────────────────────────────┘</img>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