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세청장이 평균적인 기업의 경비비율을 참작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정하고, 신고기간 시작 1개월 전까지 경비율과 추계방법을 고시해야 해요.국세청장이 평균적인 기업의 경비비율을 참작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정하고, 신고기간 시작 1개월 전까지 경비율과 추계방법을 고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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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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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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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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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