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의료업, 수의업, 약국을 개설해 약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81조의3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예요.의료업, 수의업, 약국을 개설해 약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81조의3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예요.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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