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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제168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제170조예정신고납부제171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제172조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제175조의2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제177조의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제17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제178조의6제17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등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제178조의10세액공제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제178조의12납부유예제178조의13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제179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제179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제179조의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제180조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81조의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182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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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9

제201조의9 삭제 <2013.2.15>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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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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