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으로 거주자에게 배당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이 법 제96조제3항제2호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해요.법인세법상 소득처분으로 거주자에게 배당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이 법 제96조제3항제2호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해요.
법 제9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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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