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의제배당, 출자공동사업자·동업기업 배분 소득을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못 받은 경우 등 배당소득은 실제 지급하지 않아도 정해진 날 지급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의제배당, 출자공동사업자·동업기업 배분 소득을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못 받은 경우 등 배당소득은 실제 지급하지 않아도 정해진 날 지급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의2. 삭제
4.
그 밖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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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