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소매업·음식숙박업, 병의원·학원, 변호사·세무사 등 일반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을 열거한 표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등에 적용돼요.소매업·음식숙박업, 병의원·학원, 변호사·세무사 등 일반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을 열거한 표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등에 적용돼요.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 │구분 │업종 │ ├──────────────┼────────────────────────┤ │1.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 │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 ├──────────────┼────────────────────────┤ │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 ├──────────────┼────────────────────────┤ │3. 제조업 │양복점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4.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 │5.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 ├──────────────┼────────────────────────┤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 │나. 부동산 투자 자문업 │ │ │다.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 │ │ │다) │ │ │라. 의류 임대업 │ ├──────────────┼────────────────────────┤ │7. 운수업 │가. 전세버스 운송업 │ │ │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 │ │ │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 │ │다.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 │ │ │라. 주차장 운영업 │ │ │마. 여행사업 │ │ │바.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 │사.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 │아.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자. 기타 해상 운송업(낚시어선업으로 한정한다) │ ├──────────────┼────────────────────────┤ │8.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 │가. 변호사업 │ │스업 │나. 변리사업 │ │ │다. 공증인업 │ │ │라. 법무사업 │ │ │마. 행정사업 │ │ │바. 공인노무사업 │ │ │사.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 │ │아.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 │ │자.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 │차. 기술사업 │ │ │카. 심판변론인업 │ │ │타. 경영지도사업 │ │ │파. 기술지도사업 │ │ │하. 손해사정인업 │ │ │거. 통관업 │ │ │너. 측량사업 │ │ │더.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 │러. 사진처리업 │ ├──────────────┼────────────────────────┤ │9. 교육서비스업 │가. 컴퓨터학원 │ │ │나.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 │ │다. 운전학원 │ │ │라.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 │ │ │원 │ │ │마. 일반 교과 학원 │ │ │바. 외국어학원 │ │ │사. 방문 교육 학원 │ │ │아. 온라인 교육 학원 │ │ │자. 기타 교습학원 │ │ │차. 예술 학원 │ │ │카.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 │ │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 │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 │ │ │한다) │ │ │하.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 │가. 종합병원 │ │스업 │나. 일반병원 │ │ │다. 치과병원 │ │ │라. 한방병원 │ │ │마. 요양병원 │ │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 │ │ │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 │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 │ │ │선과 및 성형외과) │ │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 │ │ │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 │ │아. 치과의원 │ │ │자. 한의원 │ │ │차. 수의업 │ │ │카. 앰뷸런스 서비스업 │ │ │타. 유사 의료업 │ │ │파. 보육시설 운영업(「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 │ │따라 인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 │가. 영화관 운영업 │ │련 서비스업 │나.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 │다. 독서실 운영업(스터디카페를 포함한다) │ │ │라. 박물관 운영업 │ │ │마.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 │바. 실내 경기장 운영업 │ │ │사. 실외 경기장 운영업 │ │ │아.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한다) │ │ │자. 골프장 운영업 │ │ │차. 스키장 운영업 │ │ │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 │타. 수영장 운영업 │ │ │파. 볼링장 운영업 │ │ │하. 당구장 운영업 │ │ │거.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 │너. 골프연습장 운영업 │ │ │더.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 │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 │머. 노래연습장 운영업 │ │ │버.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 │ │서.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 │어. 낚시장 운영업 │ │ │저. 무도장 운영업 │ │ │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 │커. 기원 운영업 │ ├──────────────┼────────────────────────┤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 가.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 │타 개인서비스업 │ 나. 통신장비 수리업 │ │ │ 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 │ │ │ 라. 자동차 전문 수리업 │ │ │ 마. 자동차 세차업 │ │ │ 바. 모터사이클 수리업 │ │ │ 사. 가전제품 수리업 │ │ │ 아.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 │ 자. 가죽, 가방 및 신발수리업 │ │ │ 차.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 │ 카. 보일러수리 등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 │ │수리업 │ │ │ 타. 이용업 │ │ │ 파. 두발 미용업 │ │ │ 하. 피부 미용업 │ │ │ 거. 손ㆍ발톱 관리 등 기타 미용업 │ │ │ 너. 욕탕업 │ │ │ 더. 마사지업 │ │ │ 러.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 │ 머. 가정용 세탁업 │ │ │ 버. 세탁물 공급업 │ │ │ 서.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 │ │ 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 │ │ 저. 예식장업 │ │ │ 처.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 │ │ 커. 산후 조리원 │ │ │ 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 │ 퍼.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 ├──────────────┼────────────────────────┤ │13. 삭제 │ │ └──────────────┴────────────────────────┘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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