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는 지급대상기간 마지막 달이 아니면 기간 없는 상여로 보고, 기간이 다른 상여를 같은 달에 받으면 평균 기간으로 계산하며, 잉여금 처분 상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해요.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는 지급대상기간 마지막 달이 아니면 기간 없는 상여로 보고, 기간이 다른 상여를 같은 달에 받으면 평균 기간으로 계산하며, 잉여금 처분 상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해요.
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본다.
법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814" alt="img22010814" >┌───────────────────────────┐│ 지급대상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지급대 ││ 기간 상기간의 합계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 ││ 수 │└───────────────────────────┘</img>
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여등의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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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