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와 제98조를 그대로 따라 해요.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와 제98조를 그대로 따라 해요.
법 제163조의2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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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