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택의 일부만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여도 전체 가액으로 환산해 12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이고,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한 채로 봐서 판단해요.주택의 일부만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여도 전체 가액으로 환산해 12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이고,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한 채로 봐서 판단해요.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②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제15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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