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사업이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에요.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사업이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에요.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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