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가 발행 채권의 원금·이자를 분리하면 각각의 할인액이 이자소득이고, 국채 등을 통합발행할 때의 매각차액은 제외하며, 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증가분은 이자에 포함돼요.국가 발행 채권의 원금·이자를 분리하면 각각의 할인액이 이자소득이고, 국채 등을 통합발행할 때의 매각차액은 제외하며, 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증가분은 이자에 포함돼요.
①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은 이를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일정 기간 동안 추가하여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채
2.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4.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③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이하 "물가연동국고채"라 한다)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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