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외화자산·부채를 상환할 때 생긴 환차익·환차손은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넣어요.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해 장부가액을 바꿨다면 신고서에 조정명세서를 붙여야 해요.외화자산·부채를 상환할 때 생긴 환차익·환차손은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넣어요.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해 장부가액을 바꿨다면 신고서에 조정명세서를 붙여야 해요.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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