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소규모사업자와 추계신고자의 범위,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 정보를 안 적거나 틀리게 적은 경우를 정해요.소규모사업자와 추계신고자의 범위,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 정보를 안 적거나 틀리게 적은 경우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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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