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 제3조의2
-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 제6조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 제7조납세지 변경신고
- 제8조직무권한의 준용규정
-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 제9조의3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 제10조복무 중인 병의 범위
-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 제11조학자금의 범위
-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제13조
- 제14조국제기관 등의 범위
-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 제17조의2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 제22조
-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 제23조
-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제조업의 범위
- 제32조
- 제33조연구개발업의 범위
- 제34조
-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 제39조
-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 제42조
-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 제44조
-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제47조
-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제50조의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제52조
-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제54조총수입금액 불산입
-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제58조
- 제59조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 제60조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 제61조가사관련비등
-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제63조의2내용연수의 특례 등
- 제63조의3중고자산의 내용연수
-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제65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제66조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 제69조
- 제70조유휴설비의 감가상각
- 제71조잔존가액
- 제72조
- 제73조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 제73조의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제77조
-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 제78조의2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제79조기부금의 범위
- 제79조의2
-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 제81조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 제82조
- 제83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 제84조
-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 제86조
-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 제90조
- 제91조재고자산 평가방법
- 제92조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 제94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 제95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 제96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 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 제100조의2연금계좌의 승계 등
- 제101조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 제102조의2
- 제102조의3
- 제103조
- 제104조근로소득공제
- 제105조근속연수
-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 제108조부녀자공제등
- 제108조의2
-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제109조
- 제109조의2
- 제110조
- 제110조의2
- 제110조의3
- 제111조
- 제112조주택자금공제
- 제112조의2
- 제113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 제113조의2
-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 제115조
- 제116조
- 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
-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 제118조의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 제119조공통손익의 계산
- 제119조의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 제119조의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 제1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제121조
- 제121조의2
-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 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제12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 제126조
-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제131조조정계산서
- 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 제131조의3조정반
- 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제134조추가신고
- 제135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136조
-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제137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제138조세액감면신청
- 제139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제146조
- 제146조의2
- 제147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제147조의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 제147조의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제147조의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 제147조의6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147조의8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148조수시부과
-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 제150조의2
- 제150조의3
- 제150조의4
- 제150조의5
- 제150조의6
- 제150조의7
- 제150조의8
- 제150조의9
- 제150조의10
- 제150조의11
- 제150조의12
- 제150조의13
- 제150조의14
- 제150조의15
- 제150조의16
- 제150조의17
- 제150조의18
- 제150조의19
- 제150조의20
- 제150조의21
- 제150조의22
- 제150조의23
- 제150조의24
- 제150조의25
- 제150조의26
- 제150조의27
- 제150조의28
- 제150조의29
- 제150조의30
- 제150조의31
- 제150조의32
- 제150조의33
- 제150조의34
- 제150조의35
- 제151조양도의 범위
-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 제152조의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 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 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 제159조의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 제161조의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제162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 제162조의3
- 제162조의4
- 제162조의5
-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 제164조의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 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제167조의6
-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 제168조의2
-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68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제170조예정신고납부
- 제171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 제172조
-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 제175조의2
-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 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177조의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 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 제17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 제178조의6
- 제17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등
-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 제178조의10세액공제
-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 제178조의12납부유예
- 제178조의13
-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제179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 제179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 제179조의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 제180조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 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81조의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제182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 제183조의5
- 제183조의6
- 제183조의7
- 제183조의8
- 제183조의9
-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 제184조의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 제184조의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 제184조의5
-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 제187조
-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 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 제189조간이세액표
-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 제193조의3
-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 제196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 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 제199조
- 제200조
-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 제201조의2
- 제201조의3
- 제201조의4
- 제201조의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 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201조의9
-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 제202조의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 제202조의4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 제203조의2
- 제203조의3
- 제203조의4
- 제203조의5
-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 제205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 제206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 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 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 제207조의6
- 제207조의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 제207조의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제207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 제207조의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 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 제209조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제212조의2수입계산서
-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 제216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제216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 제216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 제217조의2
- 제217조의3
- 제217조의4
- 제217조의5
- 제218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 제219조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 제222조질문ㆍ조사
- 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 제225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 제225조의3
- 제226조표본조사 등
- 제227조
- 제2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