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면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고, 조합원이 연서한 선정 서류도 첨부해야 해요.납세조합이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면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고, 조합원이 연서한 선정 서류도 첨부해야 해요.
①
법 제1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이 납세조합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한 뜻을 기재하고 연서한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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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