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기장세액공제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 화재·전쟁·도난 등이고,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서에 신청서를 붙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기장세액공제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 화재·전쟁·도난 등이고,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서에 신청서를 붙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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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2.
화재ㆍ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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