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갖고 있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요.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중 가장 오래 거주한 사람의 기간으로 따져요.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갖고 있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요.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중 가장 오래 거주한 사람의 기간으로 따져요.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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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