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분리과세 여부를 따질 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법 제21조의 환급금과 당첨금품등,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소득이에요.분리과세 여부를 따질 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법 제21조의 환급금과 당첨금품등,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소득이에요.
법 제14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삭제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
3.
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
4.
삭제
5.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