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직장공제회 반환금과 2001년 12월 31일 이전 연금기여금·근로를 기초로 한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소득 자료가 법 제172조제7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료예요.직장공제회 반환금과 2001년 12월 31일 이전 연금기여금·근로를 기초로 한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소득 자료가 법 제172조제7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료예요.
법 제17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직장공제회에서 납입공제료를 기초로 지급하는 반환금자료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연금소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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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