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를 갖춰 기록해야 하고, 전산 파일로 보관해 언제든 출력할 수 있으면 비치·기록한 것으로 봐요.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를 갖춰 기록해야 하고, 전산 파일로 보관해 언제든 출력할 수 있으면 비치·기록한 것으로 봐요.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