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1세대 요건에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도 따로 세대로 인정받는 경우는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했거나, 일정 소득으로 독립 생계가 가능한 때예요.1세대 요건에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도 따로 세대로 인정받는 경우는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했거나, 일정 소득으로 독립 생계가 가능한 때예요.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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