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금융회사 등이 환매기간별로 미리 정한 이율로 되사거나 되파는 조건으로 사고파는 채권·증권의 매매차익이 이자소득으로 보는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에요.금융회사 등이 환매기간별로 미리 정한 이율로 되사거나 되파는 조건으로 사고파는 채권·증권의 매매차익이 이자소득으로 보는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에요.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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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