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겨 세금을 미뤘다가 연금 외 방식으로 찾으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 중 찾은 금액 비율만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영수증을 줘요.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겨 세금을 미뤘다가 연금 외 방식으로 찾으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 중 찾은 금액 비율만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영수증을 줘요.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이연퇴직소득세"라 한다)는 다음의 계산식(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753" alt="img22010753" >┌──────────────────────┐│ 퇴직소득 × 법 제146조제2항 각 호에 ││ 산출세액 해당하는 금액 ││ ──────────────││ 퇴직소득금액 │└──────────────────────┘</img>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824" alt="img22010824" >┌───────────────────────┐│ 연금외수령 ×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 ││ 당시 소득 ││ 이연퇴직소 ─────────────││ 득세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 ││ 퇴직소득 │└───────────────────────┘</img>
제2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누계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825" alt="img22010825" >┌──────────────────────┐│ 이연퇴직소득 × 인출퇴직소득 누계액 ││ 세 누계액 ────────────││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img>
이연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연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외수령한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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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