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퇴직금을 줄 때는 세금을 떼고 주지만, 연금계좌로 넣으면 연금 외로 받을 때까지 떼지 않아요.퇴직금을 줄 때는 세금을 떼고 주지만, 연금계좌로 넣으면 연금 외로 받을 때까지 떼지 않아요.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④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02조의2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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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