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종합소득 신고 시 세무서가 가족관계를 전산으로 확인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내야 하고, 비거주자는 외국인등록표 등본 등을 내야 해요.종합소득 신고 시 세무서가 가족관계를 전산으로 확인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내야 하고, 비거주자는 외국인등록표 등본 등을 내야 해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주민등록표 등본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를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이전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등록표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19조 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67-0…1 · 167-0…1 【 재외국민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제출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및 신청을 하는 경우에 본인 및 가족상황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내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갈음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이 「재외국민등록법」제7조에 의해 교부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